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자격

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
긴급복지지원제도 상담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세요,

 

긴급복지 생계지원

 

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

지원자격

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 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
- 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 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한 경우
- 화제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 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- 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긴급복지 생계지원

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

가구별 지원 금액

- 1인 가구 : 623,300원
- 2인 가구 : 1,036,800원
- 3인 가구 : 1,330,400원
- 4인 가구 : 1,620,200원
- 5인 가구 : 1,899,200원
- 6인 가구 : 2,168,300원

 

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조건

선정기준

 

소득기준
- 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일 경우

재산기준
- 대도시 : 2억 4,100만 원 이하
- 중소도시 : 1억 5,200만 원 이하
- 농어촌 : 1억 3,000만 원 이하

금융재산기준
 600만 원 이하일 경우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긴급복지 생계지원

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

 

긴급복지 생계지원, 지원대상과 신청조건에 해당이 되시면 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

 

긴급복지 생계지원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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