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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발급방법

지원자격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.1. 공고일('24.5.24.) 기준, 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2. 공고일('24.5.24.) 기준, 19세 이상 ~ 39세 이하 청년**1984. 5. 25.~ 2005. 5. 24. 출생자 (※ 가구당 1명 가능)※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(재외국인 신청 불가)※ (예외)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(최대 3년) 신청연령 연장 (42세까지)3. 근로유형에 관계없이 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포함)4. 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'24.5. 건강보험료 기준)※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. 지원자격 바로가기👆  신청방법 ..

카테고리 없음 2024. 6. 6. 21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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