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자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상담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세요,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지원자격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-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-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-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한 경우 - 화제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..

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 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, 주거비,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, 신청은 수시로 받지만, 지원금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1. 지원대상, 긴급복지지원볍 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, 재산기준 241백만 원 아하 (대도시 기준) ,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2.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및 구청을 통해서 수시로 신청받습니다. 다산콜센터(02-120) 몇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 문의 후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신고 - 요청 3. 신청서류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고용 임금확인서, 고용 임금..